의료법 제83조(2010.07.23 개정)

부칙
2010.07.23 개정전2010.07.23 개정후
제83조【경비 보조 등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①

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료인ㆍ의료기관ㆍ중앙회 또는 의료 관련 단체에 대하여 시설, 운영 경비, 조사ㆍ연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(2010.07.23 개정)

②

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이 인증을 신청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(2020.03.04 개정)

1.

제58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는 의료기관

2.

300병상 미만인 의료기관(종합병원은 제외한다)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기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