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법 제77조(2011.04.28 개정)

부칙
2011.04.28 개정전2011.04.28 개정후
제77조【전문의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①

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전문의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.(2010.01.18 개정)

②

제1항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. 다만,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치과의사와 한의사에 대하여 종합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한하여 전문과목을 표시하도록 할 수 있다.(2010.01.18 개정)

③

삭제

④

전문의 자격 인정과 전문과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(2011.04.28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