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법 제69조(2010.01.18 개정)

부칙
2010.01.18 개정전2010.01.18 개정후
제69조【의료지도원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①

제61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,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의료지도원을 둔다.(2010.01.18 개정)

②

의료지도원은 보건복지부장관,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되, 자격과 임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(2010.01.18 개정)

③

의료지도원 및 그 밖의 공무원은 직무를 통하여 알게 된 의료기관, 의료인, 환자의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