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법 제66조(2011.04.28 개정)

부칙
2011.04.28 개정전2011.04.28 개정후
제66조【자격정지 등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①

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(제65조제1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.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.(2023.05.19 개정)

1.

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

2.

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

2의2.

제4조제6항을 위반한 때

3.

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거나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한 때

4.

제20조를 위반한 경우

5.

삭제

6.

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

7.

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

8.

삭제

9.

제23조의5를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때

10.

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

②

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

의료기관은 그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1항제7호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업을 할 수 없다.(2010.07.23 개정)

④

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제2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.(2011.04.28 신설)

⑤

제1항제2호를 위반한 의료인이 자진하여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.(2012.02.01 신설)

⑥

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(제1항제5호ㆍ제7호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의 경우에는 7년으로 한다)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. 다만, 그 사유에 대하여 「형사소송법」 제246조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은 시효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.(2016.05.29 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