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법 제66조 부칙

2016.05.29 제14224호 (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)

2016.05.29 제14183호 병역법 부칙

제1조 【시행일】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

제5조 【다른 법률의 개정】

①부터 <16>까지 생략

<17>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2항제10호 중 "징병검사"를 각각 "병역판정검사"로 한다.

<18>부터 <22>까지 생략

2016.05.29 제14220호 부칙

제1조 【시행일】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4조제5항, 제18조제5항, 제21조제2항제1호ㆍ제3호, 제36조, 제56조제2항제11호, 제63조, 제64조제1항제6호 및 제92조제3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【의료광고 금지규정 위반 행위 통보에 관한 적용례】

제5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행하여진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.

제3조 【자격정지처분 시효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】

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종전의 제6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자격정지처분은 이 법 시행일 이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(제66조제1항제5호ㆍ제7호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의 경우에는 7년으로 한다)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. 다만, 그 사유에 대하여 「형사소송법」 제246조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은 시효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4조 【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】

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제5조 【과징금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】

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2016.05.29 제14224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

제1조 【시행일】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

제20조 【다른 법률의 개정】

①부터 <16>까지 생략

<17>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제3호라목 중 "「정신보건법」 제3조제3호"를 "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5호"로 한다.

<18>부터 <22>까지 생략

제21조 생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