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법 제66조의2 [ 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 등(2011.04.28 신설) ]

각 중앙회의 장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제6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중앙회의 윤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.(2024.09.20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