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법 제62조 [ 의료기관 회계기준 ]

①

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기관 회계를 투명하게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

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자는 회계를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지켜야 한다.(2020.03.04 개정)

제6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 회계연도 시작시점부터 적용한다. [2020.03.04 법률 제17069호 부칙 제4조]

③

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회계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(2010.01.18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