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법 제62조(2010.01.18 개정)
| 2010.01.18 개정전 | 2010.01.18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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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62조【의료기관 회계기준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기관 회계를 투명하게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| |
②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자는 회계를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지켜야 한다.(2020.03.04 개정) | |
③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회계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(2010.01.18 개정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