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법 제62조(2010.01.18 개정)

부칙
2010.01.18 개정전2010.01.18 개정후
제62조【의료기관 회계기준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①

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기관 회계를 투명하게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

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자는 회계를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지켜야 한다.(2020.03.04 개정)

③

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회계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(2010.01.18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