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법 제60조(2019.08.27 개정)
| 2019.08.27 개정전 | 2019.08.27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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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60조【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등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상의 합리적인 공급과 배치에 관한 기본시책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(2019.08.27 개정) | |
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단위의 지역별ㆍ기능별ㆍ종별 의료기관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(2019.08.27 개정) | |
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이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맞지 아니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.(2019.08.27 개정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