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법 제6조(2019.08.27 개정)
| 2019.08.27 개정전 | 2019.08.27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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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6조【조산사 면허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조산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조산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.(2019.08.27 개정) | |
1.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 수습과정을 마친 자 | |
2. 외국의 조산사 면허(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면허를 말한다)를 받은 자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