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법 제58조의6 [ 인증서와 인증마크(2010.07.23 신설) ]

①

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(이하 "인증마크"라 한다)를 제작하여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이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.(2010.07.23 신설)

②

누구든지 제58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서나 인증마크를 제작ㆍ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을 사칭하여서는 아니 된다.(2010.07.23 신설)

③

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(2010.07.23 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