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법 제58조의3 [ 의료기관 인증기준 및 방법 등(2010.07.23 신설) ]

①

의료기관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(2010.07.23 신설)

1.

환자의 권리와 안전(2010.07.23 신설)

2.

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(2010.07.23 신설)

3.

의료서비스의 제공과정 및 성과(2010.07.23 신설)

4.

의료기관의 조직ㆍ인력관리 및 운영(2010.07.23 신설)

5.

환자 만족도(2010.07.23 신설)

②

인증등급은 인증, 조건부인증 및 불인증으로 구분한다.(2020.03.04 개정)

③

인증의 유효기간은 4년으로 한다. 다만, 조건부인증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한다.(2020.03.04 개정)

④

조건부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유효기간 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.(2020.03.04 개정)

⑤

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의 세부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.(2020.03.04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