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법 제58조의3(2020.03.04 개정)
| 2020.03.04 개정전 | 2020.03.04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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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58조의3【의료기관 인증기준 및 방법 등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① 의료기관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(2010.07.23 신설) | |
1. 환자의 권리와 안전(2010.07.23 신설) | |
2.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(2010.07.23 신설) | |
3. 의료서비스의 제공과정 및 성과(2010.07.23 신설) | |
4. 의료기관의 조직ㆍ인력관리 및 운영(2010.07.23 신설) | |
5. 환자 만족도(2010.07.23 신설) | |
② 인증등급은 인증, 조건부인증 및 불인증으로 구분한다.(2020.03.04 개정) | |
③ 인증의 유효기간은 4년으로 한다. 다만, 조건부인증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한다.(2020.03.04 개정) | |
④ 조건부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유효기간 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.(2020.03.04 개정) | |
⑤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의 세부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.(2020.03.04 개정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