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법 제58조의10 부칙

2010.07.23 제10387호

2010.07.23 제10387호 부칙

①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6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, 제58조의4제2항, 제63조 및 제8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(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8조에 따라 2010년도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실시한 평가를 받은 의료기관은 제58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인증전담기관은 의료기관이 인증을 받을 때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증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.

③(다른 법률의 개정) 정신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의3 제1항 단서 중 "「의료법」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평가"를 "「의료법」 제58조의4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의 신청"으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