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법 제57조 부칙
2025.12.23 제21238호
2025.12.23 제21238호 부칙
제1조 【시행일】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【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 및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】
이 법 시행 당시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를 제공ㆍ운영 중인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34조의8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, 같은 조 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.
제3조 【다른 법률의 개정】
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13조의 제목 중 "원격의료"를 "비대면협진"으로 하고, 같은 조 중 "원격의료를"을 "비대면협진을"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