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법 제54조(2010.01.18 개정)
| 2010.01.18 개정전 | 2010.01.18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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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54조【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(2010.01.18 개정) | |
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| |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. 다만, 위원장은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 중에서 임명한다.(2010.01.18 개정) | |
1.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에서 각각 추천하는 자 | |
2.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| |
3.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| |
4.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건의료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| |
5. 보건의료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 | |
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제3항제5호에 따른 공무원의 경우에는 재임기간으로 한다. | |
⑤ 위원의 자리가 빈 때에는 새로 위원을 임명하고,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. | |
⑥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전문평가위원회를 둔다. | |
⑦ 그 밖에 위원회ㆍ전문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(2010.01.18 개정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