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법 제52조 [ 의료기관단체 설립 ]

①

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기관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국 조직을 두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.(2009.01.30 개정)

②

제1항에 따른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