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법 제52조(2009.01.30 개정)
| 2009.01.30 개정전 | 2009.01.30 개정후 |
|---|---|
| 제52조【의료기관단체 설립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①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기관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국 조직을 두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.(2009.01.30 개정) | |
② 제1항에 따른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. | |
| 2009.01.30 개정전 | 2009.01.30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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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52조【의료기관단체 설립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①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기관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국 조직을 두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.(2009.01.30 개정) | |
② 제1항에 따른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.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