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법 제51조의2 [ 임원 선임 관련 금품 등 수수의 금지(2019.08.27 신설) ]

누구든지 의료법인의 임원 선임과 관련하여 금품,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.(2019.08.27 신설)

2019.08.27부터 시행 [2019.08.27 법률 제16555호 부칙 제1조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