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법 제51조의2(2019.08.27 개정)

부칙
2019.08.27 개정전2019.08.27 개정후
제51조의2【임원 선임 관련 금품 등 수수의 금지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
누구든지 의료법인의 임원 선임과 관련하여 금품,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.(2019.08.27 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