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법 제47조 부칙
2020.08.11 제17472호 (정부조직법 부칙)
2020.08.11 제17472호 정부조직법 부칙
제1조 【시행일】
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ㆍㆍㆍ<생략>ㆍㆍㆍ,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및 제3조 생략
제4조 【다른 법률의 개정】
①부터 <22>까지 생략
<23>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1조제3항제16호 중 "보건복지부장관, 질병관리본부장"을 "질병관리청장"으로 한다.
제40조제3항 중 "질병관리본부장"을 "질병관리청장"으로, "보건복지부장관"을 "질병관리청장"으로 한다.
법률 제17069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제47조제4항ㆍ제6항ㆍ제7항, 같은 조 제8항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13항의 개정규정 중 "보건복지부장관"을 각각 "질병관리청장"으로 한다.
제86조제1항 중 "시ㆍ도지사, 질병관리본부장"을 "질병관리청장, 시ㆍ도지사"로 한다.
<24>부터 <33>까지 생략
제5조 생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