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법 제46조 [ 환자의 진료의사 선택 등 ]

①

환자나 환자의 보호자는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의 특정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진료하도록 하여야 한다.(2020.03.04 개정)

2021.03.05부터 시행 [2020.03.04 법률 제17069호 부칙 제1조]

②

제1항에 따라 진료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받는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는 진료의사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.(2018.03.27 개정)

2018.03.27부터 시행 [2018.03.27 법률 제15540호 부칙 제1조]

③

의료기관의 장은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진료의사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(2018.03.27 개정)

2018.03.27부터 시행 [2018.03.27 법률 제15540호 부칙 제1조]

④

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진료하게 한 경우에도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로부터 추가비용을 받을 수 없다.(2018.03.27 개정)

2018.03.27부터 시행 [2018.03.27 법률 제15540호 부칙 제1조]

⑤

삭제 <2018.3.27>

⑥

삭제 <2018.3.27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