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법 제45조 부칙
2016.03.22 제14084호 (국민건강보험법 부칙)
2016.03.22 제14084호 국민건강보험법 부칙
제1조 【시행일】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ㆍㆍㆍ<생략>ㆍㆍㆍ 부칙 제4조는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및 제3조 생략
제4조 【다른 법률의 개정】
①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5조제1항 중 "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3항"을 "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4항"으로 한다.
② 생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