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법 제42조(2020.03.04 개정)
| 2020.03.04 개정전 | 2020.03.04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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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42조【의료기관의 명칭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① 의료기관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 외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(2020.03.04 개정) | |
1. 종합병원 또는 정신병원이 그 명칭을 병원으로 표시하는 경우 | |
2.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거나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지정받은 기간 동안 그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| |
3. 제33조제8항 단서에 따라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면허 종별에 따른 종별명칭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| |
4.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는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| |
5. 다른 법령으로 따로 정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| |
②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(2010.01.18 개정) | |
③ 의료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의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