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법 제41조 [ 당직의료인 ]
①
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.(2016.12.20 개정)
②
제1항에 따른 당직의료인의 수와 배치 기준은 병원의 종류, 입원환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(2016.12.20 신설)
2017.06.21부터 시행 [2016.12.20 법률 제14438호 부칙 제1조]
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.(2016.12.20 개정)
제1항에 따른 당직의료인의 수와 배치 기준은 병원의 종류, 입원환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(2016.12.20 신설)
2017.06.21부터 시행 [2016.12.20 법률 제14438호 부칙 제1조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