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법 제41조(2016.12.20 개정)
| 2016.12.20 개정전 | 2016.12.20 개정후 |
|---|---|
| 제41조【당직의료인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①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.(2016.12.20 개정) | |
② 제1항에 따른 당직의료인의 수와 배치 기준은 병원의 종류, 입원환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(2016.12.20 신설) | |
| 2016.12.20 개정전 | 2016.12.20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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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41조【당직의료인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①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.(2016.12.20 개정) | |
② 제1항에 따른 당직의료인의 수와 배치 기준은 병원의 종류, 입원환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(2016.12.20 신설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