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법 제40조 부칙

2026.10.20 제22106호

2026.10.20 제22103호 예방접종관리법 부칙

제1조 【시행일】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

제6조 【다른 법률의 개정】

①부터 ⑦까지 생략

⑧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3항제16호 중 "제18조의4 및 제29조"를 "제18조의4 및 「예방접종관리법」 제36조"로, "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"를 "예방접종 후 이상사례 등에 관한 역학조사"로, "예방접종 후 이상반응"을 "예방접종 후 이상사례"로 한다.

제40조제3항 중 "제18조 및 제29조"를 "제18조 및 「예방접종관리법」 제36조"로, "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"를 "예방접종 후 이상사례 등에 관한 역학조사"로, "같은 법"을 "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"로 한다.

⑨부터 ⑪까지 생략

제7조 생략

2026.10.20 제22106호 부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