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법 제4조 부칙
2026.04.28 제21599호 (환자기본법 부칙)
2026.04.28 제21599호 환자기본법 부칙
제1조 【시행일】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
제5조 【다른 법률의 개정】
① 및 ② 생략
③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조제3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.
의료기관의 장은 「환자기본법」 제4조에 따른 환자의 권리를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의료기관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.
④ 생략
제6조 생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