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법 제4조의3(2024.09.20 개정)
| 2024.09.20 개정전 | 2024.09.20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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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4조의3【의료인의 면허 대여 금지 등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① 의료인은 제5조(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), 제6조(조산사를 말한다) 및 「간호법」 제4조(간호사를 말한다)에 따라 받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.(2024.09.20 개정) | |
② 누구든지 제5조, 제6조 및 「간호법」 제4조에 따라 받은 면허를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, 면허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.(2024.09.20 개정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