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법 제4조의3(2024.09.20 개정)

부칙
2024.09.20 개정전2024.09.20 개정후
제4조의3【의료인의 면허 대여 금지 등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①

의료인은 제5조(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), 제6조(조산사를 말한다) 및 「간호법」 제4조(간호사를 말한다)에 따라 받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.(2024.09.20 개정)

②

누구든지 제5조, 제6조 및 「간호법」 제4조에 따라 받은 면허를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, 면허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.(2024.09.20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