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법 제36조(2023.10.31 개정)
| 2023.10.31 개정전 | 2023.10.31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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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36조【준수사항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제33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.(2023.10.31 개정) | |
1.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| |
2.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 | |
3. 의료기관 및 요양병원의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| |
4. 고가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| |
5.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 | |
6. 급식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| |
7. 의료기관의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 | |
8. 의료기관의 의약품 및 일회용 의료기기의 사용에 관한 사항 | |
9. 의료기관의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1조제4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기준에 관한 사항 | |
10. 의료기관 내 수술실, 분만실, 중환자실 등 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의 출입 기준에 관한 사항 | |
11. 의료인 및 환자 안전을 위한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등에 관한 사항 | |
12. 의료기관의 신체보호대 사용에 관한 사항 | |
13. 의료기관의 의료관련감염 예방에 관한 사항 | |
14.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의 임종실 설치에 관한 사항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