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법 제3조의5 [ 전문병원 지정(2009.01.30 신설) ]

①

보건복지부장관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.(2010.01.18 개정)

②

제1항에 따른 전문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(2024.12.20 개정)

1.

특정 질환별ㆍ진료과목별 환자의 구성비율 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(2009.01.30 신설)

② 2025.06.21 전에 제3조의5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전문병원에 대하여는 제3조의5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 [2024.12.20 법률 제20593호 부칙 제3조]

2.

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(2009.01.30 신설)

② 2025.06.21 전에 제3조의5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전문병원에 대하여는 제3조의5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 [2024.12.20 법률 제20593호 부칙 제3조]

3.

최근 3년간 해당 의료기관 또는 그 개설자가 제64조제1항에 따른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(2009.01.30 신설)

① 2025.06.21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64조제1항에 따른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의료기관 또는 그 개설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5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 [2024.12.20 법률 제20593호 부칙 제3조]

③

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진료의 난이도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(2010.01.18 개정)

④

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3년마다 제3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전문병원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.(2015.01.28 개정)

⑤

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정받거나 재지정받은 전문병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재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재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(2024.12.20 개정)

1.

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은 경우(2009.01.30 신설)

2011.01.31부터 시행 [2009.01.30 법률 제9386호 부칙 제1조]

2.

지정 또는 재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(2009.01.30 신설)

2011.01.31부터 시행 [2009.01.30 법률 제9386호 부칙 제1조]

3.

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(2009.01.30 신설)

② 2025.06.21 전에 제3조의5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전문병원에 대하여는 제3조의5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 [2024.12.20 법률 제20593호 부칙 제3조]

4.

제64조제1항에 따라 의료업이 3개월 이상 정지되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(2009.01.30 신설)

① 2025.06.21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64조제1항에 따른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의료기관 또는 그 개설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5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 [2024.12.20 법률 제20593호 부칙 제3조]

5.

전문병원에 소속된 의료인,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종사자가 제27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전문병원 지정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(2009.01.30 신설)

2011.01.31부터 시행 [2009.01.30 법률 제9386호 부칙 제1조]

⑥

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(2015.01.28 개정)

⑦

전문병원 지정ㆍ재지정의 기준ㆍ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(2015.01.28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