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법 제3조의5 부칙

2015.01.28 제13108호 (장사 등에 관한 법률 부칙)

2015.01.28 제13107호 부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2015.01.28 제13108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부칙

제1조 【시행일】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

제8조 【다른 법률의 개정】

① 생략

②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9조제1항제4호 중 "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제1항"을 "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제1항"으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