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법 제3조의3 부칙

2011.08.04 제11005호

2011.08.04 제11005호 부칙

제1조 【시행일】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4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, 제61조, 제64조 및 제6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【광고심의에 대한 적용례】

제5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같은 개정규정의 광고매체를 이용하여 광고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.

제3조 【자격정지에 관한 경과조치】

제66조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제4조 【다른 법률의 개정】

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1항 중 "정신과의사"를 "정신건강의학과의사"로 한다.

②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0조제2항 중 "정신과"를 "정신건강의학과"로 한다.

③ 기르는 어업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1호 단서 중 "정신과전문의"를 "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"로 한다.

④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8조제1항 중 "정신과의사"를 "정신건강의학과의사"로 한다.

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, 제4조제2항ㆍ제6항, 제9조, 제22조제2항제5호, 같은 조 제4항, 제25조제2항 중 "정신과"를 각각 "정신건강의학과"로 한다.

⑥ 소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 중 "정신과의사"를 "정신건강의학과의사"로 한다.

⑦ 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호ㆍ제3호 중 "정신과전문의"를 각각 "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"로 한다.

⑧ 인신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 중 "정신과의사"를 "정신건강의학과의사"로 한다.

⑨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3항제3호 단서 중 "정신과전문의"를 "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"로 한다.

⑩ 정신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호, 제10조제7항, 제23조제2항 중 "정신과" 또는 "정신과"를 각각 "정신건강의학과"로 한다.

제11조제1항제6호, 제12조제3항제4호, 제12조의2제3호, 제22조제1항ㆍ제2항, 제24조제1항ㆍ제2항, 같은 조 제3항 단서 및 제6항 단서, 제25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, 같은 조 제6항 본문, 제26조제4항ㆍ제5항, 제26조의3 단서, 제28조제5항제1호, 같은 조 제6항 후단, 제36조제2항, 제37조제1항, 같은 조 제3항 전단, 제40조제1항, 제41조제3항, 제44조제2항, 제46조제2항, 제46조의2제2항 본문 및 단서, 제55조제5호, 제57조제9호ㆍ제10호 중 "정신과전문의" 또는 "정신과전문의"를 각각 "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"로 한다.

⑪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2항제2호 단서 및 제3호 단서 중 "정신과전문의"를 각각 "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"로 한다.

⑫ 치료감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본문 및 단서, 제13조, 제37조제2항 중 "정신과"를 각각 "정신건강의학과"로 한다.

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9조제2항 중 "정신과"를 "정신건강의학과"로 한다.

⑭ 말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1항제2호 단서 중 "정신과전문의"를 "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"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