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법 제29조(2010.01.18 개정)
| 2010.01.18 개정전 | 2010.01.18 개정후 |
|---|---|
| 제29조【설립 허가 등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① 중앙회를 설립하려면 대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설립 허가를 받아야 한다.(2010.01.18 개정) | |
② 중앙회의 정관에 적을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| |
③ 중앙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(2010.01.18 개정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