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법 제27조 부칙
2011.12.31 제11141호 (국민건강보험법 부칙)
2011.12.31 제11141호 국민건강보험법 부칙
제1조 【시행일】
이 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
제21조 【다른 법률의 개정】
①부터 <19>까지 생략
<20>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1조제2항제4호 중 "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13조, 제43조, 제43조의2 및 제56조"를 "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14조, 제47조, 제48조 및 제63조"로 하고, 같은 항 제11호 중 "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0조"를 "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2조"로 한다.
제27조제3항제2호 중 "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93조"를 "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109조"로 한다.
제45조제1항 중 "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39조제3항"을 "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3항"으로 한다.
제53조제3항 전단 중 "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57조"를 "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64조"로 한다.
<21>부터 <28>까지 생략
제22조 생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