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법 제25조(2024.09.20 개정)
| 2024.09.20 개정전 | 2024.09.20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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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25조【신고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①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및 조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(2024.09.20 개정) | |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0조제3항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및 조산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.(2024.09.20 개정) | |
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(2011.04.28 신설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