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법 제22조 부칙

2011.04.07 제10565호

2011.04.07 제10564호 의료기기법 부칙

제1조 【시행일】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

제8조 【다른 법률의 개정】

①부터 ③까지 생략

④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의2제2항 본문 중 "제14조"를 "제15조"로, "제16조"를 "제17조"로 한다.

⑤ 및 ⑥ 생략

제9조 생략

2011.04.07 제10565호 부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