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법 제2조(2025.11.11 개정)
| 2025.11.11 개정전 | 2025.11.11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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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2조【의료인】 | 제2조【의료인】 |
① 이 법에서 "의료인"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「간호법」에 따른 간호사(이하 "간호사"라 한다)를 말한다.(2024.09.20 개정) | ① 이 법에서 "의료인"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「간호법」에 따른 간호사(이하 "간호사"라 한다)를 말한다.(2024.09.20 개정) |
②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.(2024.09.20 개정) | ②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.(2024.09.20 개정) |
1.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. | 1.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. |
2.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. | 2.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. |
3.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. | 3.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. |
4. 조산사는 조산(助産)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. | 4. 조산사는 조산(助産), 임산부ㆍ태아ㆍ신생아에 대한 산전ㆍ산후관리, 보건 교육ㆍ상담 및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.(2025.11.11 개정) |
5. 간호사는 「간호법」 제12조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. | 5. 간호사는 「간호법」 제12조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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