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법 제17조 부칙
2026.03.24 제21490호 (공소청법 부칙)
2026.03.24 제21490호 공소청법 부칙
제1조 【시행일】
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
제9조 【다른 법률의 개정】
①부터 <34>까지 생략
<35>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7조제1항 본문 중 "지방검찰청검사"를 "지방공소청 검사"로 한다.
<36>부터 <51>까지 생략
제10조 및 제11조 생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