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법 제17조 부칙

2026.03.24 제21490호 (공소청법 부칙)

2026.03.24 제21490호 공소청법 부칙

제1조 【시행일】

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

제9조 【다른 법률의 개정】

①부터 <34>까지 생략

<35>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1항 본문 중 "지방검찰청검사"를 "지방공소청 검사"로 한다.

<36>부터 <51>까지 생략

제10조 및 제11조 생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