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법 제11조(2010.01.18 개정)
| 2010.01.18 개정전 | 2010.01.18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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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11조【면허 조건과 등록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면허를 내줄 때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.(2024.09.20 개정) | |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면허를 내줄 때에는 그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면허증을 내주어야 한다.(2024.09.20 개정) | |
③ 제2항의 등록대장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를 구분하여 따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.(2024.09.20 개정) | |
④ 면허등록과 면허증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(2010.01.18 개정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