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법 제10조(2016.12.20 개정)
| 2016.12.20 개정전 | 2016.12.20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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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10조【응시자격 제한 등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①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시험등에 응시할 수 없다.(2009.01.30 개정) | |
②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등에 응시한 자나 국가시험등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. | |
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에 치러지는 이 법에 따른 국가시험등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.(2016.12.20 개정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