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법 제10조 [ 응시자격 제한 등 ]
①
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시험등에 응시할 수 없다.(2009.01.30 개정)
②
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등에 응시한 자나 국가시험등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.
③
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에 치러지는 이 법에 따른 국가시험등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.(2016.12.20 개정)
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시행하는 국가시험등에서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부터 적용한다. [2016.12.20 법률 제14438호 부칙 제2조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