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7조 [ 의무복무기간 ]
①
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「병역법」 제55조에 따라 받는 군사교육소집기간 외에 3년으로 한다.(2016.05.29 개정)
②
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는 「병역법」 제34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.(2013.06.04 개정)
③
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공중보건의사의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(2012.10.22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