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7조(2012.10.22 개정)
| 2012.10.22 개정전 | 2012.10.22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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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7조【의무복무기간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①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「병역법」 제55조에 따라 받는 군사교육소집기간 외에 3년으로 한다.(2016.05.29 개정) | |
② 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는 「병역법」 제34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.(2013.06.04 개정) | |
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공중보건의사의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(2012.10.22 개정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