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7조 부칙
2016.05.29 제14183호 (병역법 부칙)
2016.05.29 제14183호 병역법 부칙
제1조 【시행일】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
제5조 【다른 법률의 개정】
①부터 ⑨까지 생략
⑩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7조제1항 중 "교육소집기간"을 "군사교육소집기간"으로 한다.
⑪부터 <22>까지 생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