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7조 부칙

2013.06.04 제11849호 (병역법 부칙)

2013.06.04 제11849호 병역법 부칙

제1조 【시행일】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

제7조 【다른 법률의 개정】

①부터 ⑧까지 생략

⑨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 중 "공익근무요원"을 "사회복무요원"으로 한다.

⑩부터 <19>까지 생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