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조 부칙

2024.09.20 제20449호 (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결핵예방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부칙)

2024.09.20 제20449호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결핵예방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부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ㆍㆍㆍ<생략>ㆍㆍㆍ 제3조 중 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」 제5조제2항ㆍ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 ㆍㆍㆍ<생략>ㆍㆍㆍ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