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조 부칙

2012.10.22 제11514호

2012.10.22 제11514호 부칙

제1조 【시행일】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【징계에 관한 적용례】

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징계부터 적용한다.

제3조 【보건진료원에 대한 경과조치】

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용된 보건진료원은 이 법에 따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