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 [ 공중보건의사의 명단 통보 ]2024.09.20 제20449호▼+-인쇄보관병무청장은 「병역법」 제34조제1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명단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(2012.10.22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