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(2012.10.22 개정)
| 2012.10.22 개정전 | 2012.10.22 개정후 |
|---|---|
| 제4조【공중보건의사의 명단 통보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병무청장은 「병역법」 제34조제1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명단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(2012.10.22 개정) | |
| 2012.10.22 개정전 | 2012.10.22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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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4조【공중보건의사의 명단 통보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병무청장은 「병역법」 제34조제1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명단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(2012.10.22 개정) | |